황교안 법무 "내 책은 일반적 이론 설명한 것"
이석현 "같은 법이 일반국민과 국정원 적용 달라서야"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나"라고 묻자,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결과 나타난 사실들을 토대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해 그 중 일부 피의자를 기소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국가보안법상 날조에 위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고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형법에 비해 우선해 적용한다'고 쓴 것과 관련해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적 법리에 관한 해설"이라며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거관계에 의해 확정된 사실을 토대로 법을 적용한다. 책에 쓴 것은 학문적 견지에서 일반적 이론을 설명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왜 유독 국정원 처벌에만 책대로 안하나"라며 "같은 법 해석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될 때와 국정원에 적용될 때가 달라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