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검강상태 안 좋으니 고려해달라"
"매주 한두번 재판 있어"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이 사건 말고 공직선거법 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집중심리를 해서 매주 한두 번 재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것이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와 관련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현금 1억2천만원, 미화 4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현금과 미화를 받지 않았고 순금과 크리스털도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심은 현금·미화 부분을 유죄로, 순금·크리스털 부분을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징역 3년과 순금 20돈·크리스털 몰수, 추징금 1억6천910만원 등 1심 구형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 신청에 따라 황보연 전 대표와 정광수 전 산림청장 등 증인 4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원 전 원장이 황 전 대표를 만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현장검증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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