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수경은 종북" 비난 박상은에 배상 판결
민주당 "공정한 법률 잣대 적용해 환영"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이날 임수경 의원이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총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작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의원이 참석하자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영길 인천시장"이라는 문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에 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서 문제가 된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박 의원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허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인신공격에 대해 공정한 법률의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종북’이라는 말이 근거도 없이 야당의원과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매도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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