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2심에서 모두 '무죄'
박근혜 후보에게 안중근 의사 유목 의혹 제기
안도현 시인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트위터 글이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판결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안도현재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네요"라며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무죄평결, 판사는 유죄=선고유예한 사건이지요. 속보이는 뒤집기를 한 1심 재판부에 대한 일침이 되겠습니다. 배심재판의 가치를 일깨워주네요"라고 1심 재판부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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