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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2심에서 모두 '무죄'

박근혜 후보에게 안중근 의사 유목 의혹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안도현 시인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트위터 글이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판결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안도현재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네요"라며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무죄평결, 판사는 유죄=선고유예한 사건이지요. 속보이는 뒤집기를 한 1심 재판부에 대한 일침이 되겠습니다. 배심재판의 가치를 일깨워주네요"라고 1심 재판부를 꼬집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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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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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
    우라늄

    좌좀 발로 차지 마라. 너그는 장군님께 뜨거웠던 적이 있냐?

  • 11 0
    당연

    귀찮은 과정
    잘 버텨내셨군요
    이제 좋은 시
    기대합니다

  • 5 1
    고소달인 망신살

    '연탄재' 함부로 차려다
    발병난거지
    도대체 이것들 취미생활 '고소미'장사는 언제까지할건지
    맘에 안들면 무조건 고소미를 던지니
    고소미 이제 그만들 던져라

  • 7 0
    야만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언제쯤 끝낼수 있을까. 가방끈짧은 노통은 죽어서도 부관참시당하고 가방끈 기넘들은 오직 자리보존과 자신들의 일신영달만을 꾀하고 있으니 ㅊㅊㅊ 불쌍한건 민초들 뿐이라

  • 8 0
    항소심 무죄 당연

    재판부 살아있네
    근데
    안시인 1심 국민재판이 김어준 주진우 국민재판보다 후에 나왔는데
    뭔 이유로 김어준주진우 2심(항소심)은 감감 무소식인가?

  • 10 0
    재대로 판결

    당연지사
    사필규정

  • 2 0
    지나다

    우석대학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한 '2012 대학기관평가'에서
    최종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재판 진행중에.....
    충북에 연고를 둔 극동대학교와 우석대학교가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중단 대학 명단에 올랐다.
    교육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 대학교' 35개교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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