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악의보도 <문화일보>에 손배 청구"
"<TV조선> 등의 보도 행태도 예의주시할 것"
민변은 이날 '서울시 공무원간첩 조작사건 왜곡보도에 대한 법률대응팀(팀장 박주민 변호사)'을 구성해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 및 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1차적으로 최근 계속되는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TV 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 또한 예의주시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경고했다.
민변은 이들 언론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1심에서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유죄증거로 제출되었던 중국 공문서 또한 위조되었음이 중국 정부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언론은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허위사실을 나열하거나, 근거없는 추정으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로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제라도 일부 언론은 자기반성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통해 ‘언론’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만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악의적 왜곡 보도 행태를 일삼는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역사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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