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왜곡보도 <TV조선> 등에 법적대응"
<TV조선> "유우성, 4억 챙겨 고급아파트" vs 민변 "날조"
민변은 이날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날 <TV조선>의 “유씨는 2007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26억원을 북한에 보내, 수수료로 4억원을 챙겼고, 지금까지 알려진 이름 이외에 조씨 성을 가진 중국 이름이 하나 더 있다”는 보도를 문제삼았다.
<TV조선>은 이날 "유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모두 26억원을 북한으로 보냈고, 수수료로 4억여원을 챙겨 중국에 고급 아파트까지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일명 '프로돈'으로 불리는 이 대북 송금 사업이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이어 "'프로돈'은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고수익 사업이지만, 북한에 자주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 보위부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북한이 유씨의 사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간첩 활동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간첩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은 또한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사용한 이름도 추가로 발견됐다"며 "유씨는 지금까지 유가강·유광일·조광일·유우성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더해 조씨 성을 가진 중국 이름을 하나 더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같은 <TV조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왜곡보도"라며 "게다가 당사자인 유우성에게 반론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기사로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포기한 보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구체적으로 "유우성은 언론보도와 달리 '프로돈'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6억원을 북한에 보낸 사실도 없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사실도 없다"며 "만약 유우성이 '프로돈' 사업을 하고 4억원이라는 수수료를 챙겼다면 검찰이 유우성을 기소유예처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기소유예를 보더라도 유우성은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그로인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바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은 또한 "유우성은 조씨 성을 가진 중국 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가 단순히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하며 증거조작 수사에 대한 물타기용이 아닌가 생각하며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이제는 자제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률검토를 거친 후 즉시 왜곡보도를 진행하는 언론사와 당사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도 트위터를 통해 "아직도 국정원 장단에 춤추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세계,문화,TV조선이 심하네요.세계는 한 때 탐사보도도 좀 했던 곳인데 완전히 망가졌습니다"라며 "그래도 언론인데 이렇게 취재를 안하고 기사 써도 되는지..."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