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요원 '김사장' 체포
국보법 적용하지 않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만 적용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법원으로부터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신병을 확보했다.
김 과장에 대해선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나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며 '김 사장'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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