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한영수씨 등 구속
경찰은 무혐의 송치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고, 이들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곧바로 이들을 구속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의 책은 중앙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배포·판매·광고가 금지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