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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은 천박한 이기주의”

참여연대, 변호사들의 기득권 보장 아닌 진정한 사법개혁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가 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로스쿨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도록 한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총 입학정원을 늘리면 불참하겠다는 변협 측의 주장에 대해 변협이 천박한 직역(職域)이기주의에 집착, 변호사들의 기득권 보장에만 나선 채 사법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며 변협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변협 눈치보기 벗어나 국민을 위한 사법교육제도 만들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5일 <국회 교육위, 로스쿨 법률안 4월중 처리합의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4월중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논란이 제기돼온 로스쿨 평가기구는 평가할 능력이 있는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 등이 사전에 평가하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이 평가기구로서 활동하게 하는 ‘평가기구 인증제’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
다.

참여연대는 이 성명에서 “이미 각 대학들이 로스쿨 설치를 위해 진력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법사위로 수정대안을 넘기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 법사위가 법안체계와 자구수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며 “로스쿨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 기구로 설치하고 그 평가기구의 위원장을 변협회장이 임명하게 하는 현재 정부안은 ‘변협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보면, 일부 의원들이 변협이 평가 주체가 돼야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거나 변협을 배려해주기 위해 평가기구를 변협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국회 교육위가 ‘변협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기구 인증제’방식으로 정부안의 문제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총 입학정원을 늘리면 불참하겠다는 변협 측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는 로스쿨 도입문제를 변호사 기득권 수호의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총입학정원을 통제해서는 안되며, 향후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교육부장관이 총 입학정원을 2천~3천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변협의 이같은 태도는 천박한 직역이기주의의 극단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이 단순히 변호사들의 기득권만 보장된다면 사법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되든 알 바 없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변협이 공익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기득권 수호 논리만을 내세워 로스쿨제도 도입의 발목을 잡을 경우 차라리 로스쿨제도 도입논의에서 빠져야 하며 특히 개혁의 걸림돌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심각하게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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