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미홍, 이재명 시장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정미홍, '종북' 비난했다가 잇따라 배상 판결 받아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17일 이재명 시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다. 법원은 정 대표가 이 시장이 자신을 "쓰레기"라고 했다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19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에 즉각 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도 앞서 지난 10월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시장은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좀 작기는 하지만, 종북 운운하며 모함한 게 불법이라는 걸 인정받은 게 다행"이라며 "정미홍씨 포함 입에 종북 달고 사시는 분들 앞으로 조심들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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