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박탈
'공천대가 50억' 약속한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됐으며,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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