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행정관, 거짓말한 것 같은데...."
靑행정관 압수수색도 안해, '몸통 수사'에 미온적
12일 <채널A>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11일 조 행정관을 네번째로 소환해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 조 행정관의 사무실 전화 통화내역과 방문자 기록, 조 행정관의 출입기록 등을 넘겨 받았다. 분석 결과, 검찰은 안전행정부의 김모 국장을 지목한 조 행정관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의 진술이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지 따져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채널A>는 전했다.
<노컷뉴스>도 검찰 고위관계자가 "김 국장은 현재까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국장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게 된 케이스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잠정결론은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확인결과'와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 행정관이 김 국장의 요청을 받았으며, 청와대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
따라서 청와대 확인결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면 검찰은 즉각 조 행정관의 청와대 사무실이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조 행정관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4일 김 국장을 정보 조회 의뢰인으로 지목하자, 다음날 곧바로 김 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던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모습이다.
검찰은 대신 <채널A> 보도대로라면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 조 행정관의 사무실 전화 통화내역과 방문자 기록, 조 행정관의 출입기록 등을 넘겨 받아 수사중'이다. 수사대상중 하나인 청와대의 협조를 얻는 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행정관 수사는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취임후 처음으로 진행중인 권력형 의혹수사다.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김 검찰총장의 신뢰 문제가 걸려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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