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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국장과 靑행정관, '요청 당일' 3번 문자와 통화

검찰, 내주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방침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유출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을 다음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6일 검찰과 안행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조만간 안행부로부터 김 국장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내용을 확보해 김 국장의 진술서와 통화기록 내역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감사관실 인력 등을 투입해 5일 오전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김 국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은 김 국장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시점에 진술서와 통화기록 등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행부 분석 결과 김 국장은 6월 한달 동안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특히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 문자 메시지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에는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의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비교적 많이, 자주 연락을 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안행부는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개인 서류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확보한 김 국장과 조 행정관 등 주변 인물과의 통화 내역 등도 분석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4일 밤 불러 조사한 조오영 행정관을 이날 재소환, 김 국장과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검찰은 김 국장이 청와대 발표 직후 조 행정관을 20여분 간 만나 채군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인물로 자신을 지목한 이유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김 국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행부의 자체 조사 결과와 조 행정관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 국장을 불러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국장을 상대로 조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윗선'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적 없다"며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 행정관과 대질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가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여)씨를 공갈·협박한 의혹과 관련, 임씨를 지난 3∼4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임씨가 지난 5월 자신에게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만난 자리에서 '채 군과 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마라'며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다.

검찰은 임씨의 금전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뭉칫돈이 오간 계좌 수십 개를 비롯해 2006년께부터 지인과 돈을 주고받은 계좌들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현재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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