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출입업소, 수년간 룸 차려놓고 불법영업"
<노컷뉴스>, 2009년 경찰 의견서 입수. "미성년자도 동석시켜"
<노컷뉴스>는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S업소가 여러 개의 룸을 차려놓고 유흥주점 형태로 수 년 동안 불법 영업을 했다는 내용의 경찰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10월 작성된 강남경찰서의 의견서를 보면 S업소는 2007년 3월부터 45평 규모의 지하 1층에 룸 6개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09년 8월 31일 밤 10시 30분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그해 2월에도 접대부를 불법 고용한 행위로 적발돼 5월 2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 재차 단속에 걸린 것이다. 심지어 접대부 중에 미성년자도 한 명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S업소는 101호부터 106호까지 번호를 붙인 룸 6개를 차려놓고 술을 팔면서, 손님이 요구하면 3시간에 10만원을 받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를 불러 술자리에 동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04호와 105호 2개 룸의 불법 영업을 적발한 뒤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문형표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4월 9일 S업소에서 법인카드로 40만원을 결제했다. 경찰 문건에 따르면, 이 시점은 S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던 시점이다. 문 후보자는 “주점이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보도를 접한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 공과 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46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후보에 대해서도“'주점이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내부 문건을 통해 사실이 확인된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문제가 되면 자진사퇴하겠다'고 큰소리쳤으니, 이제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009년 4월9일 해당 업소에서 회의 겸 회식을 했으나 유흥을 위한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장소에서 식사와 반주를 했다"면서 "이 회식에는 '김연아 빙상 경기장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참여 연구진이 참석했으며 여성 연구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해당 업소가 룸을 설치하고 수년간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선 "그 업소가 유흥접객원 고용행위로 적발되었는지는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4월9일 회식 당일에도 유흥접객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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