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혁당' 사건도 48년만에 무죄 판결
1차, 2차 인혁당 사건 모두 무죄로 확인돼
‘2차 인민혁명당’에 이어 ‘1차 인혁당 사건’도 지난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고 도예종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등의 여부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영장 없이 가족과의 면담·접견도 거부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1964년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라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13명이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도씨 등 7명은 실형을,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년 뒤인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지목하고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이때 도씨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은 지 18시간 만에 처형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2008년 열린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2차 인혁당 사형집행이 '사법 살인'이었음을 확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고 도예종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등의 여부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영장 없이 가족과의 면담·접견도 거부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1964년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라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13명이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도씨 등 7명은 실형을,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년 뒤인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지목하고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이때 도씨 등 8명은 사형을 선고받은 지 18시간 만에 처형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2008년 열린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2차 인혁당 사형집행이 '사법 살인'이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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