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진당 대리투표는 유죄"
원심 판결 확정, 통진당 당원들 모두 유죄 확정
대법원이 28일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행위가 유죄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통진당 경선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진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백씨와 이씨는 통진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이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백씨를 도와 대리투표를 한 김모(29·여)씨와 이모(28·여)씨 역시 각각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통진당 경선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진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백씨와 이씨는 통진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이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백씨를 도와 대리투표를 한 김모(29·여)씨와 이모(28·여)씨 역시 각각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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