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2심 형기 모두 채우고 곧 만기출소
징역 10월 모두 채워 구속취소 신청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23일 2심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할 예정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지난 7월 2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10월형이 오는 22일로 형이 만료되는 만큼 정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앞서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따라서 법원이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정 의원에 대한 석방을 명령할 경우, 정 의원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의원직에 복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최종심을 준비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만약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지난 7월 2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10월형이 오는 22일로 형이 만료되는 만큼 정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앞서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따라서 법원이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정 의원에 대한 석방을 명령할 경우, 정 의원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의원직에 복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최종심을 준비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만약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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