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정비서, 검사들에 <조선일보> 보도 사전예고"
<조선일보> 보도의 '청와대 배후설' 더욱 증폭
1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원세훈 공판팀의 A검사는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검찰수사 외압 및 검찰총장 음해 의혹'이란 글을 통해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는 <조선일보> 취재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A검사는 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 있었던 외압사실도 조목조목 기록했다.
A검사에 따르면, 민정에서는 국정원 사건 결론 전에 공선법 위반이 어렵다고 검토의견을 청했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공직 선거법 위반' 기소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또 특별수사팀이 기소뒤 수사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자신이 거론한 의혹들에 대해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사 외압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위법한 방법을 통한 음해 정보 취득 및 사용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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