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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채운 이상득, 9일 석방

2심 판결 형기 1년2개월 채워

지난 1년 2개월 동안 미결수로 구금됐던 이상득(78) 전 의원이 오는 9일 석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항소심 형기를 다 살았기 때문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이 전 의원 측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작년 7월 10일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구금일이 항소심이 선고한 형기를 넘어선다. 이런 이유로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 2월로 감형됐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전 의원은 석방되면 요양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15 0
    구역질

    요양은 무슨요양 감추어둔 수척억 뇌물 이나 토해라 전낙지 마냥 나중 자손들이 토하지 말고! 5년간 얼마나 묵었는지 니놈 양심은 알고 있을거다. 천하에 교활한 형제놈들 같으니라구

  • 17 0
    씨발나라

    몇십억 처먹고 징역 1년이라....나도 좀 하자

  • 21 0
    달려라 쥐박이

    바톤텃치 해야지 이젠 쥐박이 차례

  • 25 0
    못된넘!!

    나오면 다시 들어갈껄
    두고보자 형제가 동시뽕

  • 29 0
    불량대통령

    영감탱이 조만간 다른 껀으로 또 들어갈땐데 좀만 기다려 봐봐
    형제가 안양에서 재회할 수도 ...아님 가족회의 할 수도 있겠다

  • 30 0
    112

    다시 쳐 넣을 방법이 없나 ??
    여죄가 많을 텐데..
    국민 기망죄..
    국민 열받게 한죄
    국민 우울하게 한 죄

  • 38 0
    유권 단기감옥?

    참 쉽네 잉...
    글케 해 처먹어도.. 게우.. 1년 2개월이라고라...
    니미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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