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민간 댓글요원 동원-관리 직접 지시"
원세훈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 추가적용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서울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A연대 소속 B씨 등 3~4명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반정부 게시글에 비방글을 다는 등 '정치 댓글'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B씨 등의 배후로 원 전 원장을 특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PA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통해 직접 PA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B씨 등에게 댓글 활동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부터 B씨 등과 A연대 법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PA들에게 건너간 활동비 내역, 원 전 원장과 PA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B씨 등 PA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PA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외부 조력자(PA)들은 매일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고 공유해 글 게시, 찬반 클릭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면서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 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는데 내부 보고를 거쳐 매달 200만~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매달 평균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함께 일한 외부 조력자 이모씨의 경우 29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됐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심리전단을 확충했다고 시인했는데 확충 과정에서 민간인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정원장이 직접 민간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불법 행위에 동원한 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서울>은 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A연대 소속 B씨 등 3~4명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반정부 게시글에 비방글을 다는 등 '정치 댓글'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B씨 등의 배후로 원 전 원장을 특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PA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통해 직접 PA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B씨 등에게 댓글 활동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부터 B씨 등과 A연대 법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PA들에게 건너간 활동비 내역, 원 전 원장과 PA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B씨 등 PA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PA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외부 조력자(PA)들은 매일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고 공유해 글 게시, 찬반 클릭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면서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 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는데 내부 보고를 거쳐 매달 200만~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매달 평균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함께 일한 외부 조력자 이모씨의 경우 29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됐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심리전단을 확충했다고 시인했는데 확충 과정에서 민간인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정원장이 직접 민간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불법 행위에 동원한 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서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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