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사저 앞마당 압류신청
전재국 비서관 명의의 차명재산 의혹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의 연희동 사저 일부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6일 전씨의 자택 내 정원에 대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원은 본채와 별채 사이에 있으며 면적 453㎡(약 137평)로 공시지가 약 9억원대로 전해졌다.
정원의 명의자는 지난 1982년 당시 대학생이던 전씨 장남 재국씨가 매입했다가 1999년 6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로 바뀌었다.
이씨는 1996년 전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 당시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하다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소환 조사해 전씨의 정원이 이씨 명의로 된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해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채와 별채로 이뤄진 전씨의 사저 중 별채는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 씨가 지난 4월 구입한 상태다.
본채는 1969년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매입했으며 별채는 전씨가 퇴임 직전인 1987년 4월 땅을 매입해 건축했다.
대지 818.9㎡(약 247.7평)에 단층인 본채는 240.84㎡(72.8평)의 규모이다. 지하 공간은 144.9㎡(43.8평)이다. 본채의 공시지가는 30억원대로 알려졌다.
별채는 대지 312.1㎡(약 94.4평)에 지어진 2층 주택이다. 1, 2층은 각각 93.4㎡(28.2평)로 공시지가는 12억원대 안팎으로 전해졌다.
전씨 부부는 본채와 별채를 터서 하나의 집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별채의 경우 1996년 대법원에서 전씨에게 유죄 및 추징금 선고가 확정되면서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별채는 1996년 국가에 가압류됐다가 2003년 4월 강제경매 처분됐다. 당시 본채는 이순자씨 소유여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경매에 나온 별채는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사들였다. 이씨는 당시 감정가(7억6천449억원)의 배가 넘는 16억4천800만원을 써냈다.
이씨가 낙찰을 받으면서 전씨 부부는 이 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이씨의 세금 미납으로 별채는 다시 가압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씨에게 넘어갔다. 매입가는 12억원이었다.
전씨가 사는 별채를 셋째 며느리가 매입한 것은 추징금 집행 등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이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사저 일부까지 압류를 추진함에 따라 조만간 전씨 가족에 대한 직접 수사와 추가 압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6일 전씨의 자택 내 정원에 대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원은 본채와 별채 사이에 있으며 면적 453㎡(약 137평)로 공시지가 약 9억원대로 전해졌다.
정원의 명의자는 지난 1982년 당시 대학생이던 전씨 장남 재국씨가 매입했다가 1999년 6월 전씨의 전 비서관 이택수씨로 바뀌었다.
이씨는 1996년 전씨 비자금에 대한 수사 당시 무기명채권을 현금화하다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이씨를 소환 조사해 전씨의 정원이 이씨 명의로 된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해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채와 별채로 이뤄진 전씨의 사저 중 별채는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 씨가 지난 4월 구입한 상태다.
본채는 1969년 전씨 부인 이순자씨가 매입했으며 별채는 전씨가 퇴임 직전인 1987년 4월 땅을 매입해 건축했다.
대지 818.9㎡(약 247.7평)에 단층인 본채는 240.84㎡(72.8평)의 규모이다. 지하 공간은 144.9㎡(43.8평)이다. 본채의 공시지가는 30억원대로 알려졌다.
별채는 대지 312.1㎡(약 94.4평)에 지어진 2층 주택이다. 1, 2층은 각각 93.4㎡(28.2평)로 공시지가는 12억원대 안팎으로 전해졌다.
전씨 부부는 본채와 별채를 터서 하나의 집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별채의 경우 1996년 대법원에서 전씨에게 유죄 및 추징금 선고가 확정되면서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별채는 1996년 국가에 가압류됐다가 2003년 4월 강제경매 처분됐다. 당시 본채는 이순자씨 소유여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경매에 나온 별채는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사들였다. 이씨는 당시 감정가(7억6천449억원)의 배가 넘는 16억4천800만원을 써냈다.
이씨가 낙찰을 받으면서 전씨 부부는 이 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이씨의 세금 미납으로 별채는 다시 가압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씨에게 넘어갔다. 매입가는 12억원이었다.
전씨가 사는 별채를 셋째 며느리가 매입한 것은 추징금 집행 등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이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사저 일부까지 압류를 추진함에 따라 조만간 전씨 가족에 대한 직접 수사와 추가 압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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