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구속 20일만에 보석 신청
변호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허가 청구서를 접수했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억7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수감됐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대선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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