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 '대화록 실종' 신속 수사 착수
채동욱 총장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명불상자'들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에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사법연수원 25기인 김광수 공안2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과 IP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요원 등으로 대규모로 꾸려졌다.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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