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순자 연금예금 30억원 압류
이순자, 매달 이자 1천200만원씩 받아가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씨가 서울 대현동에 있는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원의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천200만원씩 받아가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은 NH농협은행이 지난해 5월 출시한 ‘채움브라보연금정기예금’으로 추정된다. 이 상품은 일정액을 맡겨두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연금보험 형태로 운용된다. 서울 대현동의 NH농협은행 신촌지점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연희동에서 멀지 않다.
앞서 <한겨레>가 ‘전두환 재산 찾기 크라우드소싱 기획’ 보도를 시작한 뒤 한 시민은 “이순자씨가 본인 명의로 농협에 30억 예치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한달 수령액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1천300만원가량 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한겨레>에 제보를 해 오기도 했다. 시민의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씨는 지난해 11~12월 NH농협은행의 연금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가 한꺼번에 넣은 30억원의 출처를 추적하며 이 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비자금에서 불려진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