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자녀 부정입학으로 1천500만원 벌금
허위문서로 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인천지법 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9일께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자녀 2명(당시 4세와 6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해당 외국인 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 상담을 받았다"며 "자녀들이 외국인 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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