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정두언에 원심과 동일형량 구형
"김찬경-임석 진술 일관돼 유죄 인정에 부족함 없다"
검찰은 1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5천7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1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자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증거에 부합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억 4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이 처음 보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권오을 측에 갖다주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죄를 적극 변호했지만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유죄를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1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자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증거에 부합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억 4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이 처음 보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권오을 측에 갖다주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죄를 적극 변호했지만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유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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