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민련 간부 2명 체포. 9명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경찰은 아울러 김모 사무차장과 이모 대외협력국장 등 이 단체 핵심 간부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3월28일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비판하는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 이적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지난해 10월 이규재 의장의 징역형이 확정됐고, 무단 방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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