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통과, 환수시효 7년 연장
국민연금 운용본부 전북 이전도 확정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하는 요지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고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하고 있는 추징금 환수의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이밖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사위는 이밖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해 전북으로의 이전을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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