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경찰 17명 고발
"경찰의 축소은폐는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
참여연대는 20일 경찰 17명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과장, 수사계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디지털증거분석관 등 17명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이들 경찰 17명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당한 17명은 최훈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을 비롯해, 이병하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김병찬 수사2계장,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모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과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분석결과 은폐를 위한 논리 개발 및 허위의 수사결과 발표에 적극 가담했다"며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세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 경찰의 부실수사는 그 자체로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라며 "피고발인들을 엄벌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한 정치개입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과장, 수사계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디지털증거분석관 등 17명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이들 경찰 17명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당한 17명은 최훈락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현 경찰청 수사국장)을 비롯해, 이병하 수사과장(현 여주경찰서장), 김병찬 수사2계장,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모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과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10명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분석결과 은폐를 위한 논리 개발 및 허위의 수사결과 발표에 적극 가담했다"며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세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 경찰의 부실수사는 그 자체로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라며 "피고발인들을 엄벌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한 정치개입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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