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외국투기자본 심사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

LG경제연,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 대비 필요”

공공산업인 은행업에 대한 투기성 외국자본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경영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KT&G에 대한 국제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이어 국내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LG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보고서 <경영권 방어 제도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국내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주의적 대응은 세계화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계화 흐름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 요소”라며 “적대적 M&A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공격은 자유로운 반면 방어 수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온 정책 선택의 자연스런 귀결이며, 지금도 불균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정치권은 새로운 경영권 방어 수단의 입법화를 논의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미 허용된 방어 수단들을 정관에 적극 반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감자, 알짜자산 처분, 고율 배당 등 통해 이익 챙기는 해외펀드 많아"

보고서는 “SK㈜에 이어 KT&G가 외국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당했으며 이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노린 펀드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며 “이와 함께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펀드는 3년 만에 4조원 남짓의 차익을 챙기겠다며 서둘러 보따리를 싸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재계는 ‘닳고 닳은 외국의 기업 사냥꾼들한테 우리 기업들을 헐값에 넘겨주지 않으려면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허용하고, 금산 분리, 출자총액 제한 등 각종 역차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재계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차분한 접근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 사모펀드가 유상감자, 알짜자산 처분, 고율 배당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이득을 챙기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해 물의를 빚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여러 번 있었다”며 “외국자본이 단기간에 엄청난 투자 이익을 챙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등 투기성이 농후하지만 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외양을 띠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 투기성 외국자본에 국내 알짜기업들이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자본의 과실 또는 얄미운 행보만큼이나 허술한 적격 심사, 지나치게 느슨한 규제 등 우리 내부의 허점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경영권 방어 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될지는, 외국자본의 잇따른 M&A 위협으로 조성된 새로운 국면에서 정부가 기존의 기업 소유 및 지배구조 개혁 목표에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의 수정을 가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의 법제화 문제와 별도로 국내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M&A에 대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격 심사 강화 및 금융회사 경영 규제를 재정비해야"

LG경제연구원는 보고서에서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규제 관련 조항은 ▲국가 안보 ▲공공질서와 국민 보건위생, 환경 보전, 미풍양속 유지 ▲대한민국 법령 위반 등의 경우에 해당 업종과 제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엑손-플로리오(Exon-Florio)법을 준용해 우리도 규제 범위와 심사 기준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자본의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엑손-플로리오법은 1980년대 일본기업의 미국기업 인수가 급증한 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를 철회하도록 할 수 있도록 1988년 도입된 대표적인 국가산업 및 경영권 보호법안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아담 스미스조차 공공재로 분류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은행산업에 대한 투기성 외국자본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성 자본은 투자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질 대주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적격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