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원세훈 업무방해 불기소'에 항고
"지속적으로 활동상황 보고받은 원세훈 불기소는 작위적"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담팀을 확충하는 등 소위 인터넷 심리전을 기획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상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정원 직원 등의 인터넷활동으로 인해 이 사건 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들의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매우 작위적"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변은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정원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고집하는 검찰의 태도와 종합해 보면 국정원장이 위법한 명령을 하더라도 무조건 따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앞서 지난달 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일반인 이모씨 등을 인터넷 게시판 '오늘의 유머'를 통해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거나 지시한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14일 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과 국정원법위반혐의를 인정했지만, 업무방해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하고 나머지 피고소.고발인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