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에게 뇌물 건넨 건설업자 구속
100억 비자금 조성해 로비 의혹
황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정 당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3∼4개 건설업체의 돈 1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2011년께 회계 장부를 조작해 업체 실적을 부풀린 뒤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황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수천만원대의 선물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황씨 회사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원 전 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건넨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의 선물 목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힘을 써준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원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횡령금의 사용처 및 원 전 원장에게 제공한 선물 등의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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