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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의원, 2심에서도 의원직 박탈형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무죄 선고 받아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영희(비례) 의원은 5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의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검찰 진술과 자백, 쇼핑백 사진, 관련자들의 통화·문자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5천만원이고, 이 돈의 공천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3월 15일 조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조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에 대해선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현 의원 공천 관련 금품제공 혐의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에서 발부된 것으로 윤 의원과 조씨 사이의 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위법한 압수물에 대해 증거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3 0
    문잽이

    이럴 땐
    재 보선 비용이 정말 아깝다
    또 새누리가 채울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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