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국내에서도 고발 당하다!
여성 1천명 고발 "검찰, 수사 의지만 있으면 수사 가능"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와 전국여성연대 등 여성 1천명은 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별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윤 전 대변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으로 미국 법정에서 조사해 판결이 나겠지만 한국 여성들도 이번 사건으로 깊은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위 공무원, 정치인의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임을 사회에 제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겸 여성위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창중 씨가 방미수행 중에 여성을 성추행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엄청난 일인데 여기에 대해 명확한 진상과 책임, 그리고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다가 지금은 잠잠해진 상태인데. 솔직히 저희가 지난날 관례들을 봤을 때 이번 사건도 대충 넘어가고 유야무야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미국측 수사현황과 관련해서도 "미국 경찰 측에서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전히 경범죄 수사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강제소환수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대로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사하더라도 한국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으로 불기소 처분될 수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혐의가 명백하고 또 2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할 수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에 적극적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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