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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인터뷰는 가능"

여야 "알권리 침해, 법 개정 추진하겠다"

중앙선관위가 각 언론사에 유력대선후보에 대한 대담토론 형식 기사 게재와 관련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4일자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의 대담기사를 실은 <동아일보>에 보낸 공문에서 '대선 입후보 예정자 대담 관련 기사 게재 중지 촉구' 공문에서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게재를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운동은 개시일 1백20일 이후부터 대담, 토론형식의 기사 게재가 가능하고 그 전에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 대선후보 인터뷰 금지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반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이와 관련,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법상 선거 조기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담토론 형식의 기사 개재는 120일 전(내년 8월 21일 전까지) 까지는 금지돼 있다"며 "<동아일보>가 <문화일보><한국일보>의 일부 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나 이들 기사는 대담토론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잘못 알려졌으나 인터뷰 기사 모두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대담토론 형식 기사에만 한정되는 것"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이 개정을 한다면 개정된 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여야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대선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로 본다면 과도한 규제로 보일 수 있다"며 "선관위가 얼마 전에 내놓은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에 더해서 82조와 관련된 조항도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라고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도 "기사 게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인터뷰는 언론의 중요한 취재 수단이고, 대선주자 인터뷰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회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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