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기초연금법 한나라 불참속 국회 상임위 통과

2008년 1월 70세, 7월 65세 하위 60%에 월 8만9천원 지급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월 8만9천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퇴장 속 통과로 향후 법사위.본회의 심의 논란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제안하고 강기정 의원이 수정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이 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연금 개정안과 함께 고령 빈곤층 지원의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 8명이 추가 논의 필요가 있다며 퇴장, 불참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나라당의 반대와 불참 속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두 법안 모두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 1월부터 70세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60%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당초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도 우선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2008년 7월부터는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60%로 대상을 확대해 기초노령연금의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2009년부터 3백12만명 노인 기초노령연금 혜택 받게돼

이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1백80만명, 7월부터 3백만명, 2009~2010년 3백12만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민노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한편 개선위는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국민 평균소득의 15%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결의를 달았다.

급여율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2008년 기준 월 8만9천원)로 책정됐으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각각 연금액에 대해 16.5%를 감액키로 했다.

연금수준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 매년 상승됨에 따라 2009년 9만4천원, 2010년 10만원으로 자동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2008년 2조4천억원, 2009년 3조3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요 재원에 대한 지방의 분담비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40~90%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차등 부담하게 된다. 현행 경로연금의 경우 지방의 재정 분담비율은 30%다.

한편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오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포인트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현행 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축소키로 했다.
심형준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