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배재정 의원 등이 '도촬'한 것 아니냐"
"도촬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새누리당은 18일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박근혜 후보 측근들간 스마트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배재정 의원이 공개한 사진 맨 위에는 ‘오전 10시 42분’이란 시간이 찍혀 있다. 누군가가 그 시각에 이 처장의 스마트폰을 열어 촬영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도둑촬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배재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10시 30분쯤 MBC 지분매각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방문했다. 그러니 당시 그곳에 갔던 배 의원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둑촬영’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만일 민주통합당과 배재정 의원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경우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배재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10시 30분쯤 MBC 지분매각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방문했다. 그러니 당시 그곳에 갔던 배 의원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도둑촬영’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만일 민주통합당과 배재정 의원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경우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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