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 내달 6일 전면 총파업 선언
노조 "운수노동자 생종권 위협, 파업 불가피"
화물연대 파업이 수습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덤프연대이 오는 4월 6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과적강요 사업자 처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이후 3개월만의 재파업이다.
덤프연대는 30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나 자본이 덤프노동자들과 전체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금철 덤프연대 의장은 “지난 한 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고 3월에는 두 명의 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했지만 정부나 사용자측은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해왔다”며 “이제 총파업은 불가피하며 전국 모든 조합원이 차량을 이끌고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덤프연대는 오는 4월 2일 천안문화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투쟁일정을 확정짓고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체조합원 상경투쟁을 시작한다.
덤프연대 3개월만에 총파업, 왜?
덤프연대가 3개월 만에 전국 총파업을 결정한 배경에는 실제 운송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운임료와 화물차량에만 한정된 유가보조금 등 노정간 해묵은 갈등구조가 있다.
아울러 최근 노사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잇따르고 있는 덤프노동자들의 분신자살, 집단 계약해지는 기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통해 부각됐듯이 운송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차량으로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주로 등록,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면서 사용자와의 각종 불공정 계약에 시달려왔다.
각 사업장별로 천차만별인 운반단가,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 임금체불, 일방적 계약해지, 다단계 불법하도급에 따른 덤핑단가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않아 불법노동행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
김금수 의장은 “덤프노동자 대부분이 사업주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3,4천만원의 빚을 지며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고유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운반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운송비 인상과 표준요율제, 표준임대차계약서, 유가보조는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불법사업주 처벌 요구
김의장은 또 “정당한 교섭요구에 계약해지를 남발하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해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덤프운수노동자들은 월 94만원, 연 1천만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덤프연대의 세 차례 파업 끝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데 따른 불만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처벌의 대상을 ‘운전기사’에서 ‘사업주’로 강화했지만 덤프연대는 실제 현장에서 개정법안의 적용이 미비하다며 반발해왔다.
덤프연대는 ▲공공공사 적정 운반단가 지급 ▲유가보조 지급 ▲불법 다단계, 어음지급, 임금체불 등 현장 불법행위 처벌 ▲표준요율제, 수급조절, 표준임대차계약제도 개선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도로법 개정취지 따른 현장 과적단속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총 7개 요구안을 적시했다.
덤프연대 관계자는 “7개 요구사항 중 우선적으로 민간공사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공공사의 운반단가 인상과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덤프연대는 30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나 자본이 덤프노동자들과 전체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금철 덤프연대 의장은 “지난 한 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고 3월에는 두 명의 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했지만 정부나 사용자측은 덤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해왔다”며 “이제 총파업은 불가피하며 전국 모든 조합원이 차량을 이끌고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덤프연대는 오는 4월 2일 천안문화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투쟁일정을 확정짓고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체조합원 상경투쟁을 시작한다.
덤프연대 3개월만에 총파업, 왜?
덤프연대가 3개월 만에 전국 총파업을 결정한 배경에는 실제 운송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운임료와 화물차량에만 한정된 유가보조금 등 노정간 해묵은 갈등구조가 있다.
아울러 최근 노사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잇따르고 있는 덤프노동자들의 분신자살, 집단 계약해지는 기존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통해 부각됐듯이 운송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건설현장에 고용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차량으로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주로 등록,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면서 사용자와의 각종 불공정 계약에 시달려왔다.
각 사업장별로 천차만별인 운반단가,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 임금체불, 일방적 계약해지, 다단계 불법하도급에 따른 덤핑단가가 성행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않아 불법노동행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
김금수 의장은 “덤프노동자 대부분이 사업주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3,4천만원의 빚을 지며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고유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운반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운송비 인상과 표준요율제, 표준임대차계약서, 유가보조는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불법사업주 처벌 요구
김의장은 또 “정당한 교섭요구에 계약해지를 남발하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해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덤프운수노동자들은 월 94만원, 연 1천만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덤프연대의 세 차례 파업 끝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데 따른 불만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처벌의 대상을 ‘운전기사’에서 ‘사업주’로 강화했지만 덤프연대는 실제 현장에서 개정법안의 적용이 미비하다며 반발해왔다.
덤프연대는 ▲공공공사 적정 운반단가 지급 ▲유가보조 지급 ▲불법 다단계, 어음지급, 임금체불 등 현장 불법행위 처벌 ▲표준요율제, 수급조절, 표준임대차계약제도 개선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도로법 개정취지 따른 현장 과적단속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총 7개 요구안을 적시했다.
덤프연대 관계자는 “7개 요구사항 중 우선적으로 민간공사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공공공사의 운반단가 인상과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