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3년째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열린-민주 찬성 11표, 한나라-민노 반대 9로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보험료 2018년까지 12.9% 인상하고 급여율은 낮춰

3년째 여야간 공방이 계속돼온 끝에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소득의 9%에서 2018년까지 12.9%로 인상하는 한편 급여율의 경우 생애 평균 소득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축소하고, 2030년에는 40%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안을 절충한 개정안은 이날 복지위 재적의원 2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은 반대했다.

이로써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내 이뤄질 전망이 큰 가운데 여야간 찬반 논란 끝에 표결 처리된 데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제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며,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정치적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현재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한살씩 올려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토록 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해 연금 가입자중 자녀가 둘인 사람은 12개월, 셋 이상인 사람은 18개월을 추가로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되지 못하고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심사 기한이 지정된 채 소위로 재회부됐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2008년부터 75세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 하위 60%에게 가입자평균소득의 5%(8만3천원)을 지급하되 점차적으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평균소득의 20%(14만원)를 지급하자는 기존안을 굽히지 않고 열린우리당 방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논의가 미뤄졌다.
심형준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