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한나라, 국방-비정규직 35개법 처리합의
민노당 "본회의 점거해서라도 비정규직법 저지"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를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관련 3법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국방개혁법안 등 35건의 법안을 내달 1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양당원내대표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김한길, 김형오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 합의를 재확인한다"며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보호 3법 등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법안들을 12월 1일까지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비정규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거쳐 처리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의장 직권에 의한 본회의 상정)밖에 더 있겠느냐"며 "30일에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안되면 12월 1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열린-한나라 합의에 대해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양당을 맹비난하며 "법안 저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본회의장 점거도 하겠다"는 강력 대응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과 사법개혁관련법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12월 1일 이후 협의한다고 밝혀 이들 법안의 최종 합의 여부도 주목된다.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비정규직 관련 3법과 국방개혁법안 등 35건의 법안을 내달 1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양당원내대표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김한길, 김형오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 합의를 재확인한다"며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보호 3법 등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법안들을 12월 1일까지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비정규법안 처리 방식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거쳐 처리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의장 직권에 의한 본회의 상정)밖에 더 있겠느냐"며 "30일에 정상적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안되면 12월 1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열린-한나라 합의에 대해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양당을 맹비난하며 "법안 저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본회의장 점거도 하겠다"는 강력 대응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과 사법개혁관련법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12월 1일 이후 협의한다고 밝혀 이들 법안의 최종 합의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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