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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만 컴팰사와의 특허소송서 승소

美연방법원 "컴팰의 노트북,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대만 Compal사와의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법(샌프란시스코)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대만 Compal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재판에서 "Compal사의 노트북 컴퓨터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따라서 Compal사는 삼성정자에게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미국 매출에 대해 9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Compal사에 2002년 4월 이후 침해행위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다른 업체에 대한 라이센싱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컴퓨터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컴퓨터 업계에 라이센싱 활동을 전개해 다수의 업체와 이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ompal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하게 됐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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