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천주교신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저지한 업무방해 혐의로 천주교 이영찬 신부(61)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영찬 신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제로서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이 신부가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신부는 지난 8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제주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었다.
제주지방법원 최용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이영찬 신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제로서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이 신부가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신부는 지난 8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제주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을 거쳐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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