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4년제 대졸자 지원자격은 학력차별”
인권위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들에 대한 고용차별’ 시정권고
특정부문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해 온 금융기관의 채용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국민은행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국민은행 은행장에게 권고했다.
지난 2005년 5월 정모씨(여, 32세)는 “국민은행이 2005년 4월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에 의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의 직무는 고졸의 지식수준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와 대졸 학력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한 직무로 분리되어 있는데, 외환 및 수출입금융,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가증권 운용, 법무, 자산유동화 등의 핵심 직무는 최소한 대졸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하므로 신입직원 채용시 학력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 채용대상 업무인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은 개인금융 지점과 기업금융 지점에서 이뤄지는 업무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용에 특정 전공자만 배치하거나 신입 사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국민은행의 직무기술서상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자격요건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실무경력 및 자기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입직 시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들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며 학력을 제한하는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 7월 20일 경찰청이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해 온 것과 관련,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국민은행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국민은행 은행장에게 권고했다.
지난 2005년 5월 정모씨(여, 32세)는 “국민은행이 2005년 4월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에 의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의 직무는 고졸의 지식수준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와 대졸 학력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한 직무로 분리되어 있는데, 외환 및 수출입금융,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가증권 운용, 법무, 자산유동화 등의 핵심 직무는 최소한 대졸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하므로 신입직원 채용시 학력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 채용대상 업무인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은 개인금융 지점과 기업금융 지점에서 이뤄지는 업무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용에 특정 전공자만 배치하거나 신입 사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국민은행의 직무기술서상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자격요건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실무경력 및 자기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입직 시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들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며 학력을 제한하는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 7월 20일 경찰청이 외사요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해 온 것과 관련,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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