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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처분에 기업의 73.8%가 ‘불만’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개선과 행정처분 공정성 확보돼야”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73.8%가 이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41.9%의 기업들은 행정처분의 집행절차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수위에 대해 60.7%가 ‘적절치 않다’ 응답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올해 환경.건설부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2백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전체기업의 73.8%가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라고 응답한 반면, ‘수긍’한다는 응답은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특히 행정처분의 집행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41.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처벌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60.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이의 신청을 해도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의 제기 등의 대응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중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는 업체는 23.6%에 불과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94.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실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된 비율은 55.6%로 비교적 높아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서울지역 변호사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변호사들도 대부분 기업 대상의 행정처분에 ‘다소 과도하거나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담한 사례 중 약 35.4% 정도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개선’(40.3%), ‘사소한 사안에 대한 처분 완화’(35.6%),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22.5%) 등을 꼽아, 정부가 행정처분 관련 절차 개선과 공정성 확보 노력 등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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