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원순 시장 승소' 최종 확정
2억 손배소 제기했던 국정원 머쓱
대법원이 3년 전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이 국가 명의로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6월18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국가 명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의 주장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최종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국정원이 과연 박 시장에게 사과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이 국가 명의로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6월18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국가 명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의 주장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최종 승소 판결을 함에 따라 국정원이 과연 박 시장에게 사과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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