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29일 청약전쟁 돌입
[올 가이드] 청약희망자, 일정.자격.방법 등 꼼꼼히 점검해야
2백만 수도권 청약가입자들이 대거 참여할 판교 신도시 분양이 29일 대한주택공사의 임대 및 분양 물량으로 시작돼, 본격적인 청약경쟁이 펼쳐진다.
올해 최대의 분양시장이라는 점에서 판교 청약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공급물량, 청약일정, 청약자격, 청약방법, 자금마련 계획까지 각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음달 11일까지 청약접수, 1.5배수 청약 시 종료
주공은 29일 오전 8시30분부터 홈페이지(www.jugong.co.kr), 9시30분부터 분당 야탑동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부천 여월견본주택, 의정부주택전시관 등 3곳에서 현장접수에 들어간다. 접수는 현장과 인터넷에서 오후 6시까지 받는다.
판교신도시 청약일정은 통장별, 순위별, 지역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다. 일단 첫날과 둘째날은 5년 무주택 성남시거주자가 대상이다. 첫날은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액 1천2백만원 이상, 임대는 7백만원 이상이다. 30일은 분양 8백만원 이상, 임대 60회 이상 납부자로부터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5년 무주택자는 청약저축 불입액에 따라 4월 4~7일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다음달 11일까지 받게되나, 분양물량의 1.5배수가 청약하면 그 시점부터 청약이 종료된다.
특히 청약저축 불입액 및 불입횟수에 따라 3월29일~4월11일까지 분산 청약을 실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노부모 부양자의 우선공급을 위해 지난 23일 청약저축 불입액 기준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저축 조건과 청약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주공 아파트 분양가 평당 9백50만원부터 1천99만2천원까지
분양가는 현재 주공이 선보이는 아파트 분양가만 확정됐고, 민간 분양 및 임대 아파트는 분양승인 문제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다. 주공의 경우 전용 22-25.7평 이하 아파트가 평당 평균 1천99만2천원, 전용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는 평당 9백50만원 이하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4천40만-1억4천1백40만원, 월 임대료는 31만2천원-58만2천원이다.
당초 주공 분양.임대 아파트와 청약일정이 같았던 민간임대 아파트는 성남시의 분양승인 연기로 전면 변경된다. 현재로서는 4월3일로 예정된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시에 청약접수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8조4항)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 접수 5일전에 일간지에 게재해야 하는 만큼 4월3일 청약을 받으려면 3월29일까지 분양승인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일정은 ▲4월3~4일(40세, 10년 이상 무주택자) ▲4월5~6일(35세, 5년 이상 무주택자) ▲4월7~12일(서울거주 일반1순위) ▲4월13~18일(경기.인천 거주 일반1순위) 등이다. 당첨자발표는 주공 및 민간아파트 모두 오는 5월4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민간건설사 아파트의 분양승인 문제가 조속히 풀리지 않을 경우 달라질 수도 있다.
총 9천4백28가구,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는 7천1백73가구 공급
판교신도시 분양 및 임대아파트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8가구 늘어난 총 9천4백28가구다. 이 중 ▲판교철거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2천2백55가구가 특별공급돼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는 7천1백73가구가 돌아간다. 공급평형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분양 33~34평형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다음달 18일까지 접수를 받는 전용 25.7평이하 민간주택의 분양 규모는 3천6백60가구, 임대 1천6백92가구며 분양 3백66가구, 임대 7백90가구는 특별공급대상자에게 돌아간다.
물량은 분양이 4개 단지 2천1백92가구, 임대주택 3개 단지 1천8백84가구다. 이중 분양 2백17가구, 임대 8백85가구가 특별공급대상, 2백97가구는 노부모 부양세대 몫이다.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민간 분양아파트는 ▲건영캐스빌(2백2가구) ▲한성필하우스(2백68가구) ▲대광로제비앙(2백57가구) ▲한림리츠빌(1천45가구) ▲풍성신미주(1천1백47가구) ▲이지더원(7백21가구)ek.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민간 임대아파트 4곳은 ▲부영사랑으로(3백71가구) ▲대방노블랜드(2백66가구) ▲모아미래도(5백85가구) ▲진원로제비앙Ⅱ(4백70가구) 등이다.
대한주택공사는 7곳에서 4천76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A18-1블록 7백48가구 ▲A22-1블록 3백96가구 ▲A22-2블록 5백84가구 ▲A23-1블록 4백64가구 등 4곳 2천1백92가구, 공공임대는 ▲A5-1블록 5백4가구 ▲A5-2블록 5백10가구 ▲A17-1블록 8백70가구 등 3곳 1천8백84가구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와 세대원 등은 1순위 청약 불가
판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와 세대원 ▲주택 이상 소유자와 세대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같은 가구에서 중복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은 1주택만 인정된다. 판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서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또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나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 은행창구 접수도 병행한다. 인터넷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간아파트(분양·임대)의 경우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주공아파트(분양·임대)는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 외에 전화 ARS(자동응답시스템) 1588-9999, 1369나 휴대폰을 이용해 청약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를 보지 못하고 청약해야 하는 만큼 인터넷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동영상으로 촬영한 케이블TV 방송, 각 은행에 비치된 각 업체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한 만큼 자금마련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주공은 분양가의 15%를 계약금, 50%를 중도금, 35%를 잔금으로 받는다.
중도금 납입은 12.5%씩 내년 1월부터 7개월 간격으로 네 차례다. 민간 분양아파트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조건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업체마다 착공 시기가 달라 중도금 납부일이 서로 차이날 수 있다.
올해 최대의 분양시장이라는 점에서 판교 청약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공급물량, 청약일정, 청약자격, 청약방법, 자금마련 계획까지 각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음달 11일까지 청약접수, 1.5배수 청약 시 종료
주공은 29일 오전 8시30분부터 홈페이지(www.jugong.co.kr), 9시30분부터 분당 야탑동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부천 여월견본주택, 의정부주택전시관 등 3곳에서 현장접수에 들어간다. 접수는 현장과 인터넷에서 오후 6시까지 받는다.
판교신도시 청약일정은 통장별, 순위별, 지역별로 청약일자가 다르다. 일단 첫날과 둘째날은 5년 무주택 성남시거주자가 대상이다. 첫날은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액 1천2백만원 이상, 임대는 7백만원 이상이다. 30일은 분양 8백만원 이상, 임대 60회 이상 납부자로부터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5년 무주택자는 청약저축 불입액에 따라 4월 4~7일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다음달 11일까지 받게되나, 분양물량의 1.5배수가 청약하면 그 시점부터 청약이 종료된다.
특히 청약저축 불입액 및 불입횟수에 따라 3월29일~4월11일까지 분산 청약을 실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노부모 부양자의 우선공급을 위해 지난 23일 청약저축 불입액 기준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저축 조건과 청약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주공 아파트 분양가 평당 9백50만원부터 1천99만2천원까지
분양가는 현재 주공이 선보이는 아파트 분양가만 확정됐고, 민간 분양 및 임대 아파트는 분양승인 문제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다. 주공의 경우 전용 22-25.7평 이하 아파트가 평당 평균 1천99만2천원, 전용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는 평당 9백50만원 이하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4천40만-1억4천1백40만원, 월 임대료는 31만2천원-58만2천원이다.
당초 주공 분양.임대 아파트와 청약일정이 같았던 민간임대 아파트는 성남시의 분양승인 연기로 전면 변경된다. 현재로서는 4월3일로 예정된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시에 청약접수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8조4항)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 접수 5일전에 일간지에 게재해야 하는 만큼 4월3일 청약을 받으려면 3월29일까지 분양승인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일정은 ▲4월3~4일(40세, 10년 이상 무주택자) ▲4월5~6일(35세, 5년 이상 무주택자) ▲4월7~12일(서울거주 일반1순위) ▲4월13~18일(경기.인천 거주 일반1순위) 등이다. 당첨자발표는 주공 및 민간아파트 모두 오는 5월4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민간건설사 아파트의 분양승인 문제가 조속히 풀리지 않을 경우 달라질 수도 있다.
총 9천4백28가구,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는 7천1백73가구 공급
판교신도시 분양 및 임대아파트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8가구 늘어난 총 9천4백28가구다. 이 중 ▲판교철거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2천2백55가구가 특별공급돼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는 7천1백73가구가 돌아간다. 공급평형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분양 33~34평형 이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다음달 18일까지 접수를 받는 전용 25.7평이하 민간주택의 분양 규모는 3천6백60가구, 임대 1천6백92가구며 분양 3백66가구, 임대 7백90가구는 특별공급대상자에게 돌아간다.
물량은 분양이 4개 단지 2천1백92가구, 임대주택 3개 단지 1천8백84가구다. 이중 분양 2백17가구, 임대 8백85가구가 특별공급대상, 2백97가구는 노부모 부양세대 몫이다.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민간 분양아파트는 ▲건영캐스빌(2백2가구) ▲한성필하우스(2백68가구) ▲대광로제비앙(2백57가구) ▲한림리츠빌(1천45가구) ▲풍성신미주(1천1백47가구) ▲이지더원(7백21가구)ek.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민간 임대아파트 4곳은 ▲부영사랑으로(3백71가구) ▲대방노블랜드(2백66가구) ▲모아미래도(5백85가구) ▲진원로제비앙Ⅱ(4백70가구) 등이다.
대한주택공사는 7곳에서 4천76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A18-1블록 7백48가구 ▲A22-1블록 3백96가구 ▲A22-2블록 5백84가구 ▲A23-1블록 4백64가구 등 4곳 2천1백92가구, 공공임대는 ▲A5-1블록 5백4가구 ▲A5-2블록 5백10가구 ▲A17-1블록 8백70가구 등 3곳 1천8백84가구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와 세대원 등은 1순위 청약 불가
판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와 세대원 ▲주택 이상 소유자와 세대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같은 가구에서 중복청약은 가능하지만 당첨은 1주택만 인정된다. 판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서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또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나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 은행창구 접수도 병행한다. 인터넷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시간을 넘기면 청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간아파트(분양·임대)의 경우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주공아파트(분양·임대)는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 외에 전화 ARS(자동응답시스템) 1588-9999, 1369나 휴대폰을 이용해 청약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모델하우스를 보지 못하고 청약해야 하는 만큼 인터넷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동영상으로 촬영한 케이블TV 방송, 각 은행에 비치된 각 업체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당첨자 전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한 만큼 자금마련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주공은 분양가의 15%를 계약금, 50%를 중도금, 35%를 잔금으로 받는다.
중도금 납입은 12.5%씩 내년 1월부터 7개월 간격으로 네 차례다. 민간 분양아파트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조건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업체마다 착공 시기가 달라 중도금 납부일이 서로 차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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