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의원 연봉 6천8백만원, 말도 안돼"
"지역주민 의견 배제,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서울시 지방의원의 연봉이 6천8백여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 데 대해, 경실련이 즉각 이를 깎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천8백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며 "이는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즉각적 삭감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은 입법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며 "국회의원과 지방행정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원에게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조례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 제도하에서는 마땅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의 참여로써 의정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며,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보수액의 설정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일률적인 평균금액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예산에서의 재정력과 인건비 비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며 "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겸업과 전업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급여한다면 여전히 자영업 중심의 지방의원이 양산되리라고 본다"며 "따라서 겸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과 하겠다는 의원에게는 각자 별도의 기준을 세워 유급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정비심의원회의 광역의원 6천8백만원 연봉 결정 이후에, 시민들의 지방자치와 지방의원들에 관한 낯 뜨거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의회는 이러한 비판을 ‘한차례 여름철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 식으로 인식하지 말고 이들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조정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삭감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천8백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며 "이는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즉각적 삭감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은 입법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며 "국회의원과 지방행정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원에게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조례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 제도하에서는 마땅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의 참여로써 의정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며,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보수액의 설정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일률적인 평균금액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예산에서의 재정력과 인건비 비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며 "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겸업과 전업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급여한다면 여전히 자영업 중심의 지방의원이 양산되리라고 본다"며 "따라서 겸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과 하겠다는 의원에게는 각자 별도의 기준을 세워 유급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정비심의원회의 광역의원 6천8백만원 연봉 결정 이후에, 시민들의 지방자치와 지방의원들에 관한 낯 뜨거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의회는 이러한 비판을 ‘한차례 여름철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 식으로 인식하지 말고 이들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조정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삭감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