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나경원, 변호사때 세금탈루 의혹"
나경원측 "변호사 판결에 집중하느라..."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나 후보는 2003~04년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나경원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세무당국은 변호사 사업등록자 계좌(사업용 계좌)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이 규정은 탈세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간주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의무조항이 됐다. 하지만 나 후보는 사업용 계좌 대신 사무소 여직원 김아무개씨의 계좌로 일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나 후보자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조아무개씨는 19일 <한겨레>에 “지난 2003년 친형이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돼 2·3심 형사사건을 나경원 변호사에게 맡겼고, 성공보수금(승소를 전제로 한 수임료)을 포함해 3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김아무개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며 조흥은행 계좌 사본과 계좌번호 등이 인쇄된 메모지 등을 제시했다. 계좌주 김씨는 나경원법률사무소의 직원이었다고 나 후보 쪽은 확인했다.
계좌 사본을 보면, 조씨는 2003년 7월15일 1000만원, 8월20일 2000만원을 이체했다. 인쇄된 메모지에는 ‘나경원법률사무소’가 적시된 채 연락처와 김씨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 두 개가 적혀 있어 조씨 외에 다른 의뢰인들도 해당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서울 서초세무소 관계자는 “타인 명의의 계좌 수입은 사후 탈세조사가 있을 경우 숨기기 위한 방법”이라며 “소득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 선대위 쪽은 “당시 회계관리를 사무장이 해서 변호사에게 수입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는 판결에 집중하느라 사무실 운영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대위 쪽은 “당시 사무장을 찾을 수 없다”며 “(세무신고를 누락했는지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조씨가 2심에서 패소, 3심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자 나경원 변호사 쪽은 1000만원을 돌려준 대신 각서를 요구했다고 조씨는 전했다. 조씨는 “‘성공보수금을 먼저 받고 패소했지만 더이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에도 알리지 않겠다’는 요지였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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