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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위, 러시아 제동으로 대북금수 목록 통지 늦춰

당초 일정 바꿔 일단 핵 및 미사일 분야만 통지키로 결정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감시할 유엔 안전보장이시회의 제재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저지를 향한 수출입 금지대상 품목 목록을 31일 오후(한국시간 1일 오전)에 각국에 통지키로 했다.

러시아, 생물화학 병기개발 관련 품목에 이의 제기

31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제재위원회는 당초 30일 중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수 목록을 통지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생물화학 병기 개발에 관계되는 금수품목 목록을 들어 과도한 제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핵 및 미사일 분야만 먼저 각국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피터 버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 제재위원회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해석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를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제재위원회는 전차 등의 일반적인 대형 병기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의 개발 관련물자, 사치품의 금수품목이나 금융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는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되는 단체나 개인을 지정하게 되며, 이러한 단체나 인물의 입국 금지 등 유엔 제재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에 대해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이 작성한 목록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수출 규제(MTCR)로 정해진 규제 대상품목 등이 포함돼 있다.

제재위원회는 가맹국에서 30일 이내로 보내지는 보고를 취합해, 최소 90일마다 이행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며, 유엔 회원국들은 다음달 14일 이전에 대북 재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 대북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탱크와 장갑차, 전투용 헬기 등 중화기도 북한에 팔 수 없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문 검색해야 하며 북한의 해외자산도 동결하도록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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