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아파트 세금 절세는 당시 부동산 관행"
"KBS 사장 취임시 기준시가로 재산신고"
KBS 사장공모에 응모한 정연주 전 사장이 취득,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오랜 외국생활로 국내 실정에 어두웠던 점과 당시 부동산 관행으로 빚어진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26일 최구식 의원의 의혹제기후 언론에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한 뒤,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세무당국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속히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보다 세금을 적게 낸 것과 관련, "오랜 미국생활 이후 귀국한 직후라 아파트 매입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 등 서류작업을 해줬고, 부동산 이전에 따른 과세납부 등을 일괄 대행 처리해줬다"며 "당시 법무사는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검인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거래세인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등)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가 보다 낮은 5천7백만 원으로 기재했으며 이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햇빛마을 대우아파트의 38평형 아파트의 거래시 인정하한선인 과세시가표준액 5천6백7만 원을 조금 넘긴 액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으며 동 아파트는 물론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시가표준액 수준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이를 문제삼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후 정부의 8.31 부동산 조처 등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은 인정되지 않고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그 후 2003년 4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공직자윤리법 및 재산신고 절차에 따라 재산등록을 했는데, 동 아파트의 가액은 실제 매매가인 2억1천5백만 원을 근거로 하여 당시 기준시가인 2억2천1백만 원을 신고했다"며 재차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변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26일 최구식 의원의 의혹제기후 언론에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한 뒤,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세무당국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제대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속히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보다 세금을 적게 낸 것과 관련, "오랜 미국생활 이후 귀국한 직후라 아파트 매입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이전 등 서류작업을 해줬고, 부동산 이전에 따른 과세납부 등을 일괄 대행 처리해줬다"며 "당시 법무사는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검인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거래세인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 등)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가 보다 낮은 5천7백만 원으로 기재했으며 이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햇빛마을 대우아파트의 38평형 아파트의 거래시 인정하한선인 과세시가표준액 5천6백7만 원을 조금 넘긴 액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았으며 동 아파트는 물론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시가표준액 수준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이를 문제삼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이후 정부의 8.31 부동산 조처 등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은 인정되지 않고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그 후 2003년 4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공직자윤리법 및 재산신고 절차에 따라 재산등록을 했는데, 동 아파트의 가액은 실제 매매가인 2억1천5백만 원을 근거로 하여 당시 기준시가인 2억2천1백만 원을 신고했다"며 재차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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